2026년도 정부 에너지 지원 제도
대상자인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
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 먼저 확인해보세요
전기요금, 도시가스, 지역난방비 부담이 커진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✅ 이런 가구라면 먼저 확인해보세요
✓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
✓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구
✓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
✓ 영유아, 임산부,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가구
✓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, 다자녀가구
에너지바우처는 어떤 제도인가요?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고지서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자격 요건
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.
1. 소득 기준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.
2. 세대원 특성 기준
• 노인: 만 65세 이상
• 장애인: 등록 장애인
• 질환자: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• 영유아: 7세 이하 아동
• 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
•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
• 다자녀가구: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
세대원수별 지원 금액 및 사용 방식
• 2인 세대 : 40만 7천 원
• 3인 세대 : 53만 7천 원
• 4인 세대 이상 : 최대 70만 1천 원
지원 방식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전 꼭 확인할 점
에너지바우처는 가구 구성, 수급 자격, 세대원 조건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본인이 65세 미만이더라도 같은 세대에 영유아, 장애인, 질환자, 고령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참고 사례로 보는 대상 확인
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면서 만 65세 이상 세대원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
본인이 65세 미만이더라도 세대 안에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?
아닙니다.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.
Q. 국민행복카드가 꼭 필요한가요?
지원 방식에 따라 고지서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Q. 신청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?
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
문의하거나 이의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